[법률사례] 1. 해외여행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인지
질문 : 甲은 乙관광회사에서 모집한 동남아를 관광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여 여행도중 동행한 여행자 丙의 모터보트 운전미숙으로 그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와 甲 등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관광회사소속 국외여행인솔자인 丁은 甲·丙 등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한 바도 없고,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시킨 바도 없이 위 기구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 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현행 관광진흥법 제13조)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그런데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에 관하여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대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의 乙관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甲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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