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질문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 답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