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