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질문 :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