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질문 : 저와 甲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